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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요?2. 최신 회답1990.08.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613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1026
작업반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관련 회신문은 법인22601-816과 법인22601-988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16
작업반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 대상 종사자와 동일한 작업을 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