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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관련직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와 제외되는 직종을 물었다.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관련직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직종·부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작업과 별표상 직종을 기준으로 생산현장의 육체노동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문, 기술직, 행정 및 관리직, 사무 및 관련직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자는 제외되는 것이며,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라함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0/1(전문,기술직). 2(행정및관리직). 3(사무 및 관련직)에 해당하는 직종의 종사자는 제외되는 것이며,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회답
생산직근로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0/1(전문, 기술직), 2(행정 및 관리직), 3(사무 및 관련직)에 해당하는 직종의 종사자는 제외된다. 명목상 직종이나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 노동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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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4 (<time datetime="1990-04-07">1990.04.07</time> 회신),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00)
- 원 제목
-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