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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대업무 종사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한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내 여러 부대업무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생산 및 그 관련직 범위에 규정된 직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공장사택, 구내식당·매점, 통근버스, 우편물 배달, 차량배차, 저유소 출하관리, 수위·경비와 청소 업무 종사자이다.
질의요지
공장사택 종사자, 공장구내식당 매점근무자, 통근버스, 우편물 배달 운전기사, 차량배차 담당직원, 저유소(유류저장)의 출하관리직, 정문 수위 및 경비원 및 청소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한 직종의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수당 비과세 대상인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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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0 (<time datetime="1990-04-13">1990.04.13</time> 회신), "공장 부대업무 종사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70)
- 원 제목
- 시간외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