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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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아랍에미리트는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랍에미리트가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가 없거나 대한민국 거주자·내국법인을 동일하게 면세하면 해당 국가에 해당한다. 상호면세 여부는 입증서류로 종합 판단하며 전문서비스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상호면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사업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부분만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제해상운송 국내지점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지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호면세국 사업자가 제공하고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탑승·적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 사업자의 보청기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상호 면세국에 해당 경우)에 한하여 영세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장애인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 사업자에게는 상호면세국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 외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은 어디까지 영세율인가요?
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 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 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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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항행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 선박·항공기의 외항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선박·항공기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상호면세국이면 국내 탑승·적재분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국가는 해당 부분을 과세한다. 선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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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