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선박·항공기의 외항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824회신일 1977.08.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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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8.27

상호면세국이면 국내 탑승·적재분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국가는 해당 부분을 과세한다.

비거주자 등의 선박·항공기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상호면세국이면 국내 탑승·적재분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국가는 해당 부분을 과세한다. 선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면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여객이나 화물이 우리나라에서 탑승 또는 적재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본문(원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다음과 같다.

1) 상호면세국일 경우

가) 영세율의 적용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나) 세금계산서

선박의 경우 교부해야 함. 다만,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2) 상호면세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가) 과세범위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회답

1) 상호면세국일 경우

가) 영세율의 적용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나) 세금계산서

선박의 경우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상호면세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가) 과세범위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824 (1977.08.27 회신), "외국 선박·항공기의 외항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87)
원 제목
비거주자 등의 외항용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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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