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거래정지 뒤 상장폐지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상장폐지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정지되고 이후 약 2개월 만에 상장폐지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액면분할 후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상장주식과 액면분할 후 변경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액면분할로 변경 상장했다면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53
부도로 주가가 급락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전 3월간에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 및 관리종목
상속증여세 - 199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회사 부도와 관리종목 지정으로 급락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평균액이 부적당하면 부도발생일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54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증여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차명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차명주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5
인도일이 불분명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인도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지만 그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6
최대주주의 장외매각 상장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장주식 장외매각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법정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의 주식은 평가가액에 할증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 및 할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
상장주식 평가 때 배당락을 반영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기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 배당락 반영 여부를 물었다. 배당락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한다.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3개월의 평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임
상속증여세 - 199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이다.
59
상장주식 물납과 수납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상속증여세 - 1993.0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재산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주가변동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하며 잔액은 연부연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양도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2812, 1991.09.10.을 제시했다.
61
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장외거래하면 증여인가?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거래소 당일 종가로 장외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소 당일 종가는 시가로 볼 수 있어 시가와 차액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증여 후 상장된 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에는 상장주식인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기업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한 부과 당시의 현황인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 상장주식이 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업의 실체에 변동이 없다면 부과 당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과 당시 평가가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상속받은 상장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원문은 해당 시행령 규정의 적용만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
상장 전 증여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함과 동시에 평가한 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후 6월 이내에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월 이내 상장된 비상장주식에 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제3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와 동시에 평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