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거래정지 뒤 상장폐지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상장폐지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정지되고 이후 약 2개월 만에 상장폐지된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 정지됐다. 그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상장 폐지됐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평가기준일 이후 상장 폐지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6 (<time datetime="2000-01-10">2000.01.10</time> 회신), "거래정지 뒤 상장폐지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08)
- 원 제목
-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상장 폐지된 경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