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9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양도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2812, 1991.09.10.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812, 1991.09.10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재삼01254-2812, 1991.09.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812 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장외거래하면 증여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26 (<time datetime="1991-09-18">1991.09.18</time> 회신),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95)
원 제목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