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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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잔금일에 상가로 바꾼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잔금 청산일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 관련 기재부 예규를 따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쟁점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쟁점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회신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양도일에 상가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축물의 관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년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존 상가와 별도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이 기존건물(상가)과 별도로 특례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상가와 관련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별도로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복합건물이나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으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민주택 범위에 부속상가도 포함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상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상가가 국민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만 해당하므로 부속상가는 제외된다. 국민주택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면적과 상시주거용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6 분할된 상가·도로부지도 주택용 부지로 볼 수 있는가?
동일지번의 토지를 주택・상가・도로부지로 각각 지번 분할등기를 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상가 및 도로부지를 주택용부지와 동일지번으로 볼 수 없으며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토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등기한 상가·도로부지를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도로부지는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없으며, 실수요자의 신청 등 요건을 갖추면 토지양도자는 면제된다. 실수요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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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