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된 상가·도로부지도 주택용 부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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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된 상가·도로부지도 주택용 부지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도로부지는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없으며, 실수요자의 신청 등 요건을 갖추면 토지양도자는 면제된다.

분할 등기한 상가·도로부지를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도로부지는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없으며, 실수요자의 신청 등 요건을 갖추면 토지양도자는 면제된다. 실수요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 법인이 동일 지번의 토지를 주택·상가·도로부지로 분할 등기하고 주택과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다.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면제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동일지번의 토지를 주택・상가・도로부지로 각각 지번 분할등기를 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상가 및 도로부지를 주택용부지와 동일지번으로 볼 수 없으며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고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토지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동일지번의 토지를 주택·상가·도로부지로 각각 지번 분할등기를 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상가 및 도로부지를 주택용 부지와 동일지번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고 그 실수요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지번의 토지를 주택·상가·도로부지로 분할 등기한 경우 상가 및 도로부지를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동일 지번의 토지를 주택·상가·도로부지로 각각 분할 등기하고 주택 및 상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상가 및 도로부지를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고 그 실수요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토지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동법 동조 제2항에 해당하면 양도자가 면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7 (<time datetime="1985-08-09">1985.08.09</time> 회신), "분할된 상가·도로부지도 주택용 부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07)
원 제목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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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