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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범위에 부속상가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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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범위에 부속상가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만 해당하므로 부속상가는 제외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상가가 국민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만 해당하므로 부속상가는 제외된다. 국민주택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면적과 상시주거용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상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상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상가가 국민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하므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상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52 (<time datetime="1985-09-03">1985.09.03</time> 회신), "국민주택 범위에 부속상가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29)
원 제목
국민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부속상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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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