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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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그 판단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뜻한다.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주업종 변경 법인은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에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같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 여러 사업을 하면 가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영위기간 기산 기준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주된 사업의 업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업이 둘 이상이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4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의 합병 시 주된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합병할 때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여러 사업 중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중분류 내 변경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변경은 주된 업종 변경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여러 사업 중 가업의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주된 사업 판단을 물었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한 가업의 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서로 다른 사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겸업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과 겸업기업의 주된 사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서로 다른 사업의 가업상속공제 기준은?
가업상속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2 이상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업을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여러 사업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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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