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 전체와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골재채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써 시장 등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나대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나대지 여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 사실상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