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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나대지 여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나대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나대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대장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나대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지만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나대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대장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나대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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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24 (1995.12.27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20)
- 원 제목
-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