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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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영리법인 협회기금에 고유번호를 주나?
비영리법인 내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기금”은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국세기본-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안에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협회기금에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지 물었다. 해당 협회기금에는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며 협회기금은 비영리법인 내부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2 수익사업 폐지만으로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기존 승인이 취소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만 폐지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신설법인이 구법인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
기왕에 실립된 비영리법인(구법인)에 소속된 자중 일부가 구법인으로부터 탈퇴하여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신설법인이 구법인에게 부여되었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
국세기본-2008.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법인에서 분리된 신설 비영리법인이 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에 그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법인과 신설법인의 분리 및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4 사단법인의 주식소유자와 설립자는 누구인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자라 함은 본문내용에 있어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본문내용상 설립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2000.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의 정관상 주식소유자와 설립자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에 관한 본문 내용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설립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나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국세기본법인세법1998.05.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등을 물었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산하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 면제 여부도 고유목적사업과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9.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과 소득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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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