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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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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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사업 폐지만으로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기존 승인이 취소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만 폐지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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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나요? 국세기본법인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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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1998.05.0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등을 물었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산하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 면제 여부도 고유목적사업과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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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9.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과 소득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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