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단법인의 주식소유자와 설립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2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단법인의 주식소유자와 설립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에 관한 본문 내용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상 주식소유자와 설립자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에 관한 본문 내용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설립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자라 함은 본문내용에 있어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본문내용상 설립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있어서, 단서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자라 함은 본문내용에 있어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본문내용상 「설립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의 정관상 주식소유자와 설립자 해당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자라 함은 본문내용에 있어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본문내용상 「설립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67 (<time datetime="2000-08-25">2000.08.25</time> 회신), "사단법인의 주식소유자와 설립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52)
원 제목
사단법인의 정관상 주식소유자와 설립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