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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주식소유자와 설립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에 관한 본문 내용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상 주식소유자와 설립자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에 관한 본문 내용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설립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자라 함은 본문내용에 있어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본문내용상 설립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있어서, 단서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자라 함은 본문내용에 있어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본문내용상 「설립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의 정관상 주식소유자와 설립자 해당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자라 함은 본문내용에 있어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본문내용상 「설립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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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67 (<time datetime="2000-08-25">2000.08.25</time> 회신), "사단법인의 주식소유자와 설립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52)
- 원 제목
- 사단법인의 정관상 주식소유자와 설립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