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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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리납부 불이행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의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비거주 상속인은 납세관리인 확인서를 내야 하나?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 지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2007.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관리인의 국세환급금 수령 절차와 체납 독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환급금 수령에는 송금통지서와 납세관리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관리인은 단순 대행자이므로 본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4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
수취 보관하여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05.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거래할 때 전자 거래자료가 보관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1.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그 신고서에 기초한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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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