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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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고시일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가 되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증여받아 수용된 투기지역 임야도 기준시가를 쓰는가?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역 내 임야가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수용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도시개발 양도의 기준시가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양도할 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규정된 여러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일은 시행령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증여받은 수용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에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내 부동산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기준일이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 취득기준일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는가?
부동산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뒤에 취득했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뒤에 취득했다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투기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부동산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 이후 취득했다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부동산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일은 시행령상 기준과 방법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익사업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일이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늦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취득기준일 이후 산 토지는 실가로 계산하나?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특례상 취득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기준일보다 나중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기준일은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일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요건을 갖추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기준시가 적용을 위해 2002.11.14.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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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