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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6월 지난 부도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6개월 지난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재산확인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수표·어음상 채권은 재산확인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다.

53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 은행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는?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각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 부도어음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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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어음상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대손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부도 수표·어음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각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 개정 전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개정규정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 대한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어음별 부도발생일은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는 대 손 처리하고자 하는 법인이 은행의 부도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 등의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월 이상 지난 채권도 적용받으며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및 회수 불능 사실은 부도확인서나 압류재산·선순위채권 상황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 할 수 있으며 규정 시행일전의 수표,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 시행 전 부도채권도 개정 대손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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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일과 무재산은 어떻게 입증하나?
채무자의 무 재산임은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관련서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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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채무자 무재산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각 어음별 지급기일로 하고 무재산은 관할 관서의 관련서류로 확인한다. 개인과 법인의 주소지·사업장 등 원문이 정한 관할 공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채무자가 국외이주한 어음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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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채무자 명의의 등록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 개인어음에 법인이 배서했다면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등록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본적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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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증빙을 물었다. 관할 관서의 해당 지번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공부상 등록재산의 확인 등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서 법인22601-23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4 부도어음 대손금에서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망가액 100원만을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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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금과 비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회수 채권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의 경우 비망가액 100원만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