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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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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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월 지난 부도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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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 은행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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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각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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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부도어음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어음상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대손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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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도 수표·어음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각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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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개정 전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어음별 부도발생일은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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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 등의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월 이상 지난 채권도 적용받으며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및 회수 불능 사실은 부도확인서나 압류재산·선순위채권 상황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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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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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시행 전 부도채권도 개정 대손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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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일과 무재산은 어떻게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채무자 무재산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각 어음별 지급기일로 하고 무재산은 관할 관서의 관련서류로 확인한다. 개인과 법인의 주소지·사업장 등 원문이 정한 관할 공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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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채무자가 국외이주한 어음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채무자 명의의 등록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 개인어음에 법인이 배서했다면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등록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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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증빙을 물었다. 관할 관서의 해당 지번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공부상 등록재산의 확인 등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서 법인22601-23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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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부도어음 대손금에서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금과 비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회수 채권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의 경우 비망가액 100원만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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