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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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보관한 수입 원유를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10%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 및 주요 판매행위의 수행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보세창고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운수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 시기는 언제인가?
<br />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보세창고를 거쳐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무환 반출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다. 국내사업자 을이 갑의 요청으로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br />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보세창고를 거쳐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무환 반출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국내사업자의 요청으로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보세창고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보세창고에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제외),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세창고에 보관한 재화를 수입자에게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탁판매수출이 아니라면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며, 과세표준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하면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신고기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보세창고 재화를 수입자 명의로 통관하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의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고 동 수입업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과세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의 재화를 국내 수입자에게 팔 때 국내사업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방식이면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무역계약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보세창고 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통관 전 외국 반송 물품도 과세되나?
외국의 수출업자가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전에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외국으로 반송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에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수출업자의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된 뒤 통관 전에 반송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 화재로 소실된 보세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보세물품인 원면을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한 경우 보세물품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보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에는 공제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 보세창고 인수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액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한 재화를 인수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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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