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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인수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보세창고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한 재화를 인수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액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보세창고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재화를 인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23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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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1 (<time datetime="1986-08-02">1986.08.02</time> 회신), "보세창고 인수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89)
- 원 제목
- 보세창고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인수시 과세표준계산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