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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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회수불가능한 어음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가?
어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어음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받을어음의 회수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받을어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순자산에서 제외하나?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을 평가하는 경우 그 채권의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대부금·외상매출금 등의 순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 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 채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순자산에 산입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은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회수 불가능 어음을 순자산에 넣어야 하나?
당해 받을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순자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시 받을어음 등 채권의 일부가 평가가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의 증여 여부, 유가증권 평가 및 회수불가능 채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명의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회수불가능 채권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 국민주택채권은 실제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하되 액면매입분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는가?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정리채권은 물납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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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