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고시 후 계약한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0.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하여 1990.12.31 이전 양도한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 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2
조건부 매매와 농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자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양도 전 농지의 지목·용도 변경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시기 전 경작 불가능한 토지가 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조건부 자산 매매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839, 1986.12.27을 제시했다.
54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95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55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언제 취득했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5.1.1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75.1.1.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6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양도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 과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57
도로 편입 토지를 매매하면 과세되나?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58
도로로 편입된 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됐더라도 유상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계약서와 토지대장등본 등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 문의해야 한다.
59
매매등기한 부동산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때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대가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매매 등기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당해 법인의 해산 등으로 법인장부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자산의 과세대상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매매 등기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원인일로 하되, 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접수일로 한다.
61
조건부 자산매매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조건이 성취된 날이다. 조건부 자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2
중개인 사실입증서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740, 1984.02.2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3
단독소유 후 공유지분으로 다시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공유지분을 각층별로 단독소유로 이전등기 후 이를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다시 층별로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을 층별 단독소유로 등기한 뒤 다시 공유지분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나 교환 등으로 다시 층별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최초의 층별 소유권 이전등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64
상속농지와 매입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취득일 이후 본인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와 매매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매입농지는 본인의 취득일 이후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경작기간의 기산 기준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5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취득가액을 인정받나? 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740, 1984.02.28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