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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편입된 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로 편입됐더라도 유상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됐더라도 유상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계약서와 토지대장등본 등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이후 해당 대지를 매매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과의 양도계약서 및 토지대장등본 등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과의 양도계약서 및 토지대장등본 등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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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95 (<time datetime="1987-10-17">1987.10.17</time> 회신), "도로로 편입된 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05)
- 원 제목
- 도로로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