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와 매입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45회신일 1985.06.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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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와 매입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27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매입농지는 본인의 취득일 이후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상속받은 농지와 매매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매입농지는 본인의 취득일 이후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경작기간의 기산 기준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취득일 이후 본인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취득일 이후 본인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와 매매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매매로 취득한 농지는 해당 농지의 취득일 이후 본인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45 (1985.06.27 회신), "상속농지와 매입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13)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 및 매매에 의해 취득한 농지에 대한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