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독소유 후 공유지분으로 다시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소유 후 공유지분으로 다시 이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나 교환 등으로 다시 층별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지분을 층별 단독소유로 등기한 뒤 다시 공유지분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나 교환 등으로 다시 층별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최초의 층별 소유권 이전등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지분을 각 층별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한 뒤 매매 또는 교환 등을 거쳐 다시 층별 공유지분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유지분을 각층별로 단독소유로 이전등기 후 이를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다시 층별로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공유지분을 층별로 각지분별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694, 1980.12.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공유지분을 각층별로 단독소유로 이전등기 후 이를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다시 층별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694, 1980.12.08

정제 정리

질의

공유지분을 층별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한 뒤 매매·교환 등에 따라 다시 층별 공유지분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공유지분을 층별 각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3694(1980.12.08)를 참조합니다.

2. 공유지분을 각 층별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한 뒤 매매·교환 등에 따라 다시 층별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6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35 (<time datetime="1985-12-27">1985.12.27</time> 회신), "단독소유 후 공유지분으로 다시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78)
원 제목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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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