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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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매예약한 임대주택의 거주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때 매매예약도 한 주택의 분양전환 시 거주요건 배제 기준을 물었다. 예약완결권 행사로 성립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단한다. 2017년 8월 2일 전 계약·계약금 지급이 확인되고 당시 무주택 세대인 주택은 거주요건이 배제된다.

2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본등기하여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취득가액·필지별 안분을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양도유형과 가액은 가등기 양수도 정산 및 채권·채무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가등기 후 본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한 뒤 본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이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을 상속등기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가등기 자산도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양도인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매매예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매매예약 가등기만으로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할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을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산 양도자이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기한 내 채무를 못 갚아 부동산이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후 채무를 기한 내 갚지 못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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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