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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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증축이면 면적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과 같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리모델링 대수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 등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모텔 리모델링 비품비는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출한 비품구입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 리모델링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이 리모델링 전・진행 중(사업기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리모델링 전·사업기간·리모델링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은 방식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리모델링 아파트는 새로 건축된 건물인가?
리모델링된 주택은 리모델링 기간 중에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멸실 후 새롭게 건축된 건물이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한 아파트를 멸실 후 새롭게 건축된 건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새롭게 건축된 건물로 볼 수 없다. 리모델링 기간 중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7 리모델링 후 기준면적 초과 시 고가주택 공제율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당시의 주택 면적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리모델링 공사로 전용면적이 기준면적(149㎡)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리모델링 전·중·후를 통산하지만, 양도 당시 전용면적이 149㎡를 초과하면 해당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기간에는 사업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만 포함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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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