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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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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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증축이면 면적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과 같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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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모델링 대수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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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 등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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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텔 리모델링 비품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출한 비품구입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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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모델링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리모델링 전·사업기간·리모델링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은 방식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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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모델링 후 기준면적 초과 시 고가주택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리모델링 전·중·후를 통산하지만, 양도 당시 전용면적이 149㎡를 초과하면 해당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기간에는 사업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만 포함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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