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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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은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단독사업장은 별도 한도를 적용한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2 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
거주자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업형태 재변경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해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이 되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이 간주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바꾼 뒤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감면 적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처음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감면받던 甲이 사업장 전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바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유형 변경 시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별 인원이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단독사업 겸영 시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당해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의 판정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면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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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