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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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2021.1.1. 이후 학술연구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과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2021.1.1.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공익법인은 별도 지정·고시된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공기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정 공공기관에서 출연받은 재산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출연재산에 대해서도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있다. 대상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다.

3 공익법인은 어떤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공익법인은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함
상속증여세공익법인회계기준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작성·비치해야 하는 부기 형식 장부의 기준을 물었다.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뜻한다. 그 기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종전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확인서류를 내나?
종전 성실공익법인이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청하는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 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성실공익법인의 최초 요건충족 사업연도와 확인서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최초 요건충족 대상은 2013년 중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고, 서류는 그다음 사업연도에 낸다. 요건 충족 확인통보를 받으면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성실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확인받은 성실공익법인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된다. 주무관청에 확인을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서는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설립 후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사실상 출연받은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뒤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가 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직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되고 출연일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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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