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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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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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과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2021.1.1.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공익법인은 별도 지정·고시된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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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법인은 어떤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상속증여세공익법인회계기준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작성·비치해야 하는 부기 형식 장부의 기준을 물었다.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뜻한다. 그 기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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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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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전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확인서류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성실공익법인의 최초 요건충족 사업연도와 확인서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최초 요건충족 대상은 2013년 중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고, 서류는 그다음 사업연도에 낸다. 요건 충족 확인통보를 받으면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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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실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확인받은 성실공익법인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된다. 주무관청에 확인을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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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서는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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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립 후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뒤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가 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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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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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되고 출연일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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