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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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술도입계약 미신고 용역도 면세되는가?
기술도입계약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하도급계약에 의한 공급분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지 않고 공급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기술용역은 하도급 공급분을 포함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미신고 외국단체 기술용역도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신고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처장관 신고가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 기술자 체류경비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류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체류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의 체류경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체류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70-2067을 참조하도록 했다.

5 외국기술자 체재경비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소속 기술자로부터 용역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 기술자 일당과 체제비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대기료와 당해 기술자의 일당 및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기료·일당·체제비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일당과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된 체제경비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해 기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기술용역대가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등과 같이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대가와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된 계약의 기술대가는 법인세가 5년간 면제되나 미등록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도급자는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관해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노하우 제공 장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노하우를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자를 파견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그 제공장소 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다. 도입 기술이 노하우 사용 자체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기술은 법 제94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기술자 체재경비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을 공급 받음에 있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10 차관협정에 따른 외국법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원자력발전소 ㅇㅇ1호기 건설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외국인·외국법인의 국내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관협정서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과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계약, 기술도입계약 및 영국과의 공급계약 이행으로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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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