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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체재경비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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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그 법인 소속 기술자로부터 계약상 기술용역을 공급받으며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을 공급 받음에 있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법인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 받음에 따르는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를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법인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 받음에 따르는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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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520 (<time datetime="1978-08-18">1978.08.18</time> 회신), "기술자 체재경비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58)
- 원 제목
- 체재경비 부담액의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