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관협정에 따른 외국법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31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관협정에 따른 외국법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관협정서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과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외국인·외국법인의 국내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관협정서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과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계약, 기술도입계약 및 영국과의 공급계약 이행으로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항제3호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자력발전소

ㅇ1호기 건설을 위해 주계약, 기술도입계약 및 영국과의 공급계약이 이행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원자력발전소

ㅇ1호기 건설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원자력발전소

ㅇ1호기 건설의 주계약과 기술도입계약 및 영국과의 공급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한국 내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자력발전소

ㅇ1호기 건설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제2조 제2항(C)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차관협정서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원자력발전소 ㅇㅇ1호기 건설의 주계약, 기술도입계약 및 영국과의 공급계약 이행으로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172 (<time datetime="1977-09-17">1977.09.17</time> 회신), "차관협정에 따른 외국법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10)
원 제목
차관협정서에 의한 외국법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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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