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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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공법인으로 보는 의과대학 부속 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제조업ㆍ부동산임대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한 후 각 과세표준에 각각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의 여러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102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은 구분경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급준비금은 세무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신고와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구분경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무조정명세서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 두 기금회계를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공공법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회계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를 구분경리 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의 신고 납부는 동 기금회계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의 두 기금회계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여 운용하더라도 두 기금회계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신용보증기금회계와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가 같은 공공법인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수익·비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구분경리 기준이나 적용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05 감가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사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년도에서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하지 않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부인액의 손금추인과 비영리법인의 제출 서류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해야 하며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공공법인의 부수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 등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구분경리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 도로교통 연구용역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인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정부 등으로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대가 지급시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되는 것임.
법인세도로교통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연구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며 개시일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