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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금회계를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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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하여 운용하더라도 두 기금회계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두 기금회계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여 운용하더라도 두 기금회계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신용보증기금회계와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가 같은 공공법인에 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회계와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를 구분경리하여 운용한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회계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를 구분경리 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의 신고 납부는 동 기금회계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법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회계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를 구분경리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법인세의 신고 납부는 동기금회계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보증기금회계와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를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시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공공법인인 신용보증기금이 두 기금회계를 구분경리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법인세의 신고·납부는 해당 기금회계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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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3 (<time datetime="1988-03-10">1988.03.10</time> 회신), "두 기금회계를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59)
- 원 제목
-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신용보증기금의결산서와 기술신용기금의결산서를 합산 작성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