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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부수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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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구분경리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 등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경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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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99 (<time datetime="1985-12-02">1985.12.02</time> 회신), "공공법인의 부수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67)
- 원 제목
-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영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경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