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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경비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에 포함되나?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202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실비 경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가 용역 수행 중 발생한 교통비·문서비 등을 거래처에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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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
부가가치세 - 201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자 부담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 각각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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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 2014.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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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와 알선수수료 구분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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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한 여행경비도 과세표준인가요?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및 입장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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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대가를 비용과 수수료로 구분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식대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교통비 등 소요비용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면 수수료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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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용을 구분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가 됨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과 구분하여 받은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각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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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교통비 등을 구분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행객의 숙박비 등에 따른 매입세
부가가치세 - 200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숙박비 등의 지급대행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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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나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각각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 구분 여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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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를 구분 수령하면 무엇에 과세하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함
부가가치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각각 구분하면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구분 대상 비용에는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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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수탁경비는 과세표준과 증빙을 어떻게 처리하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객에게 받은 항공료·숙박료 등 수탁경비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비용을 구분 계약하면 해당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된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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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알선 시 숙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 어학연수교육을 알선하면서 받는 숙박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해 받으면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된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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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숙박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여행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여행용역의 대가 중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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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한 숙박비도 여행업 과세표준인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식사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은 경우 숙박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여행객 부담 비용을 수수료와 구분 계약해 받으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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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숙박비·식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숙박비ㆍ식비ㆍ교통비 등 체제비와 출전수당 등 당해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자가 숙박비·식비 등 소요비용을 대가 일부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체제비와 출전수당 등 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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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로 받은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자가 교통비와 부대비용 등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에 든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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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ㆍ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든 일비·교통비·부대비용을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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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의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교통비 등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받은 교통비와 부대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교통비와 부대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사업자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비용을 포함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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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용역의 대가와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교통비 등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미납 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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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받은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각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