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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경비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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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용역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실비 경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가 용역 수행 중 발생한 교통비·문서비 등을 거래처에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 용역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된 교통비와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419
본문(원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대가와 별도로 용역 수행에 든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대가와 별도로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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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 (2021.07.09 회신), "실비 경비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71)
- 원 제목
-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