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적용역의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9회신일 1999.0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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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2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교통비와 부대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받은 교통비와 부대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교통비와 부대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사업자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비용을 포함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인적용역을 공급한다. 용역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교통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인적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된 교통비와 부대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9 (1999.02.12 회신), "인적용역의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40)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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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