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대가로 받은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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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역대가로 받은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 제공에 든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용역 제공자가 교통비와 부대비용 등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에 든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 교통비, 부대비용 등 용역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

질의요지

용역을 공급하면서 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시한 붙임의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질의ㆍ회신문(부가46015-1289, 1999. 5.

3)

※부가46015-1289, 1999.5.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ㆍ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교통비·부대비용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교통비·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9 (<time datetime="2001-03-22">2001.03.22</time> 회신), "용역대가로 받은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61)
원 제목
용역공급시 교통비ㆍ부대비용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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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