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식사대·수당은 과세되며 교육비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던 식사 또는 식사대 및 주휴수당, 월차ㆍ연차수당은 1996년 귀속분부터는 모두 과세소득으로 전환되었으며, 교육비공제의 경우 유치원아는 1인당 연70만원, 대학생은 연 230만원을
소득세 - 1996.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 급여의 과세 여부와 유치원·대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한도 등을 물었다. 식사·식사대와 주휴·월차·연차수당은 1996년 귀속분부터 과세소득이며 교육비는 정해진 한도에서 공제된다. 한도는 유치원아 1인당 연70만원, 대학생 연 230만원이며 영수증의 급여총액은 비과세급여를 뺀 금액이다.
52
졸업 후 갚은 등록금 융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등록금 융자금을 그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졸업 후 상환하는 등록금 융자금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 재학 당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등록금 융자금의 상환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해외 의료비와 입양자는 공제 대상인가?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법에 정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의료기관 지출액의 의료비공제와 보호시설 아동의 동거입양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는 입양자는 동거입양자가 아니다. 1996년도부터는 민법상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도 동거입양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외국 학교에 낸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지출한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국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외국 학교의 성질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55
미국 고등학교 학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 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
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 학교가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라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재외 공관장의 확인과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납입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56
국제학교 자녀 교육비 중 무엇을 공제받는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SEOUL INTERNATIONAL SCHOOL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이나, 학교버스이용료ㆍ교육자재대
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비용의 교육비공제 범위를 물었다.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되지만 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책값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학교 학생인 직계비속 2인 이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프랑스학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주재 프랑스학교”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이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프랑스학교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2인 이내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금액이 해당하는지는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보충수업비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보충수업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수업비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충수업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교육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육성회비와 기성회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는 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회비와 기성회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 기타공납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육성회비와 기성회비는 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교육비공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자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녀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1
정규수업 외 실기지도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각 급 학교가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강사의 보스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도받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게 하는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수업 외 실기지도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실기지도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수업료와 별도로 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근로복지기금 지급금의 소득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소득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훈련수당의 소득 및 교육비 공제 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기금의 장학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비 공제는 일정한 직계비속의 공납금 지급에 한정된다. 직업훈련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기간 중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직업훈련기준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직업훈련기준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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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교에 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외국의 학교에 납입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초·중·고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외국 학교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대학생 자녀 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대학생 자녀의 학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거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학생 자녀의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가 가능한가?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 배당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이하인자, 장
소득세 - 1989.09.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장애자·경노우대·교육비 공제와 증권저축 해지 시 징수를 물었다. 각 공제는 출생시기·인원·연간소득금액 등의 요건에 따라 적용되며, 계약 해지 시 공제세액을 징수한다.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와 직계비속·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각각 2인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