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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지급금의 소득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된 기금의 장학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비 공제는 일정한 직계비속의 공납금 지급에 한정된다.
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훈련수당의 소득 및 교육비 공제 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기금의 장학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비 공제는 일정한 직계비속의 공납금 지급에 한정된다. 직업훈련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기간 중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486, 1985.02.15)(법인22601-3482, 1988.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486, 1985.02.15
※ 법인22601-3482, 1988.11.29
1.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무관청 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2.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위하여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직업훈련기준법 제17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간중에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훈련수당은 어떻게 과세되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무관청 등록 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2인 이내 직계비속을 위해 입학금·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직업훈련기준법 제17조와 제23조에 따라 훈련기간 중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직업훈련기준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직업훈련기준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82 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시가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 법인22601-486 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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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8 (<time datetime="1990-02-16">1990.02.16</time> 회신), "근로복지기금 지급금의 소득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17)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