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혼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동일세대의 사용 여부와 겸용주택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신축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203
겸용주택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겸용주택의 용도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04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 중 주택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면적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다. 적용비율은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은 비과세되나?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겸용주택 양도에 관해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206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 또는 점포 중 어느 쪽으로 볼지 물었다.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207
상속받은 겸용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양도는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8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귀문의 경우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건물이 겸용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판단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09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울타리 밖의 주택은 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
겸용주택의 용도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을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 중 양도한 겸용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해 사실상 점포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211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은 얼마나 거주해야 하나?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용도변경・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는 용도변경또는 증축된 건물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용도변경ㆍ증축 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변경 후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변경ㆍ증축 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12
겸용주택 창고의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용주택의 창고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며 판단결과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창고의 주택부분과 과세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창고는 실제 사용용도로 판단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100평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