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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사용하는 면적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다.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면적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다. 적용비율은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령상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사실상 사용면적이 명확한지 여부가 계산기준을 좌우한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 중 주택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방법.
회답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한다.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전체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05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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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5 (<time datetime="1987-01-26">1987.01.26</time> 회신),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92)
- 원 제목
-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