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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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합합산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는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상 예외 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멸실 후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지방세가 별도합산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후 2년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물 멸실 후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멸실일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가 법정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종합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사유가 없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유기간 기준과 시행령이 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범위를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별도합산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법정 소유기간 요건을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는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은 예외가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별도합산된 부속토지 양도는 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신고 가액을 묻는다. 별도합산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실가과세 사유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실가과세 사유가 아니라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유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폐기물처리업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 부속토지의 면적 계산과 폐기물처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폐기물처리업 제외 규정은 허가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겸용건물의 사업용 부속토지 면적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건축물 멸실 후 2년 동안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별도합산 토지와 멸실 토지는 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와 건축물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묻는다.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이며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으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 대상 토지는 이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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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