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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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탁된 대형주택 공매의 건물분은 과세되는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이하 “수탁자”)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신탁재산”)을 보유한 개인(이하 “위탁자”)과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로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공매 처분하면 해당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회사가 개인과 채무이행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 분양권 양도 후 잔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수분양자가 매수자 지위를 넘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의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수분양자 지위 양도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수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해 지위를 넘겨받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수관계인에게 산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특수 관계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라면 당해 매입세액은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상가 양도에서 건물분 과세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와 그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받는 연체료상당액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한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물분의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해당 건물분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아파트를 함께 신축·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토지·건물 안분액을 준공 후 다시 정산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추후 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당초 안분액을 준공 후 장부가액 비례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과세되며, 불분명한 가액은 관련 회신문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 근거 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기로 당사자들이 작성한 실제계약서이다.

7 건물분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중 건물분에 귀속되는 가액은 VAT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공급 후 받은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중 건물분 귀속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상가 토지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으며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토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액 포함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분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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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