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권 양도 후 잔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3회신일 2013.05.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권 양도 후 잔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28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의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건물 준공 전 수분양자가 매수자 지위를 넘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의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분양자 갑은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을 내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후 갑이 매수자 지위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분양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준공 전에 수분양자가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3 (2013.05.28 회신), "분양권 양도 후 잔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98)
원 제목
건물 준공전에 수분양자가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