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3회신일 1996.10.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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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5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해당 건물분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물분의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해당 건물분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아파트를 함께 신축·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와 그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함께 공급한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료상당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와 그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받는 연체료상당액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한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와 그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료상당액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한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아파트를 함께 공급하면서 받은 연체료상당액 중 초과 아파트 건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료상당액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한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3 (1996.10.05 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25)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한 연체료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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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