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에게 산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회신일 2005.1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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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7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간 상가 양도에서 건물분 과세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상가의 건물과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였다. 건물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라면 당해 매입세액은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그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상가(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건물분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당해 건물분의 공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 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건물분 과세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건물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시가로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2005.11.17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산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81)
원 제목
특수관계자 간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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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