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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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한·미 SOFA 계약자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면제인가?
한미주둔지위협정(이하 “한・미SOFA라 한다)해당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추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기타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SOFA 적용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춰 감가상각자산인 승용차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한·미 SOFA 제15조제1항 적용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개별소비세가 붙나?
외국공관으로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면세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공관이 면세받은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과세표준은 양수금액이다. 우리나라 주재 외교관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 징수에 가산세도 붙나?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반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 대상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북한 반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가 수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 환급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가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출품목으로 인정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